아동수당을 받다가 계좌를 바꿔야 할 때가 생기시나요?
이사를 가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혹은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텐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계좌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5분 만에 아동수당 계좌를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다고 여기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보호자가 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적인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내 계좌를 다른 내 계좌로 바꿀 때: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와 변경할 계좌가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보호자 계좌를 아이 계좌로 바꿀 때: 보호자가 부모이고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 신청은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우 간편해요. 다만,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후,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변경을 원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 내 계좌를 배우자 계좌로 바꿀 때: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는 그대로 두고, 지급받는 계좌의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보호자가 변경될 때: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보호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챙기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가야 두 번 발걸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변경을 원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시면 돼요.
- 기타 서류: 상황에 따라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계좌변경 반영 시기
- 일반적인 계좌 변경 (본인 명의 계좌 간 변경 등)인 경우는 신청 후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변경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호자 변경인 경우는 심사 기간 때문에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급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신청 후에는 다음 지급일에 입금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계좌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수당 계좌는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제3자(예: 조부모, 형제 등) 명의의 계좌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쉽게!
아동수당 계좌 변경, 정말 간단하죠.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끝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