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0월인데도 벌써 날씨가 추워지네요. 슬슬 난방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올해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사용 기간, 그리고 난방비 지원 금액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제도 변화와 유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꼭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냉·난방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권(바우처)을 받으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을 막아주는 혜택이니 대상 자격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이전과 달리 2025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이 분리되지 않고 연간 총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간 사용 기간 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지원 금액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늦게 신청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1)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진 2025년 연간 총액이 한 번에 부여됩니다.
| 가구원 수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지원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 유의사항
이제, 동절기(난방) 사용이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지원 총액은 동일하지만,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여 남은 사용 기간 동안 부여된 총액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7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3) 지원 제외 및 중복 수혜 불가 대상
✅ 혹시라도 다른 난방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동절기 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절기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실생활 꿀팁
1) 2025년 사용 기간 (냉·난방 통합 사용)
| 구분 | 사용 기간 | 비고 (사용 방식별 시작일) |
|---|---|---|
| 하절기 (냉방 지원) |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 |
| 동절기 (난방 지원)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요금차감: 10월 1일 시작 |
| 실물카드 사용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작일 |
📌 유의사항: 지원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남김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월) ~ 2025년 12월 31일 (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자동 갱신 대상: 2024년도에 지원받았고 세대원 및 거주지에 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3) 바우처 사용 방식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매번 신경 쓰는 게 번거롭다면 '요금 차감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연탄이나 등유를 직접 사야 한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세요.- 요금 차감 방식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가장 간편함)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직접 구입(결제)하는 방식
잔액 조회 방법 및 현금 지원 예외 팁
1) 에너지 바우처 잔액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바우처는 사용 기한 내에 모두 써야 하므로 잔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 온라인 조회: 포털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 콜센터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잔액을 문의합니다. (평일 9시~ 18시)
- 고지서 확인: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발행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지원 예외는? (고시원 거주자 등)
에너지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쪽방, 여관 등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여 요금 차감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모두 끝난 후 2026년 6월경에 지급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이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