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12월 1일(월)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혹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깜빡 놓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지나더라도 12월 1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날짜를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근로장려금, 12월 기한 후 신청

12월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과 달리,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지급액 감액 : 정기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일 : 12월 1일(월) 이후에는 2024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 불가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되지만, 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12월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시점이 12월이라도 기본 요건은 5월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 실제 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 100%로 평가됩니다.
  •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근로장려금, 12월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2월 1일까지)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자동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또는 ARS(1544-9944)에서 조회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손택스(앱) 직접 신청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보다 조금 늦지만, 새해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죠.
단, 신청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놓쳤던 기회, 지금 바로 잡으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제도입니다.
혹시 바쁜 일정에 깜빡 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예요.
12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시고, 새해를 든든하게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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