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일했던 프리랜서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생계비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단순히 실업급여의 대체가 아니라, 취업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돕는 희망의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Ⅰ유형 vs Ⅱ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생계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여부인데요. 나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
| 가장 큰 혜택 | 월 50만 원 6개월 지급 (총 300만원) | 직업훈련비와 참여수당 지원 |
| 지원 목적 | 생계 안정과 취업 지원 병행 | 취업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
Ⅰ유형 지원 조건
Ⅰ유형은 정부가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자격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특례가 있습니다.
| 일반 구직자 (만 15~69세) | 청년 특례 (만 18~34세) | |
|---|---|---|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이 매우 관대함) |
| 재산 기준 (가구 기준)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사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원칙) | 취업 경험 무관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 |
① Ⅰ유형 요건심사형 (취업/사업 경험자라면)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사업을 운영했던 분들은 소득신고 이력이 '취업 경험'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Ⅰ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 특례 (경험이 없어도)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 기준이 120%까지 대폭 완화되고 과거 경력(취업 경험)이 없어도 Ⅰ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이 짧거나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하는 청년 프리랜서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Ⅰ유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구직활동'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가 정해준 구직활동을 매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예: 입사 지원 및 면접, 직업훈련 참여, 취업 컨설팅 등)
Ⅱ유형 지원 조건
Ⅱ유형은 Ⅰ유형의 소득/재산 기준은 넘지만, 취업 의지가 확고하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만 18~34세, 소득 무관), 중장년층,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활용하여 취업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 카드를 사용해서 직업훈련 등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Ⅰ유형 혜택
Ⅱ유형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 메인 화면 하단의 '구직 신청' 아이콘 클릭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상단 메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Ⅰ유형 구직수당 신청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을 선택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수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Ⅰ유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저처럼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다 그만 두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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