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혹은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다 썼는데도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아 억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 가족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 해묵은 규정을 깨뜨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동안 공무원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았을까요?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받는 '생활공동체'라는 논리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퇴직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돈을 받았어도 "이미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간주하여 평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퇴직금을 이미 생활비로 소진한 어르신들에게는 가혹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6년 2월, 김동아 의원 법안 발의
지난 2026년 2월 2일,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제외 대상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전면 개편 및 예외 규정 확인
정부(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연말까지 기초연금 전면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또한, 현재 법 안에서도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은 이미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 재직 기간 10년 미만: 배우자의 공직 생활이 짧아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이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상세 요건은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필수)
📌 공무원 배우자 기초연금 핵심 요약
✅ 현행 규정: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또는 일시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
✅ 최신 소식: 배우자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안 발의(2월 2일) 및 정부 개편안 검토 중
✅ 수급 조건: 법 개정 시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부부가구 약 395만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
✅ 향후 일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주시해야 하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현재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당장 내일부터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연맹 등에서 강력하게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미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보며 단비 같은 소식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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