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내가 번 돈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특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소한 월세 수입이 있거나, 생각보다 알바비가 많이 들어오는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가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하는 중이라도 또는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참여가 제한되는 기준과, 수급 중에 수당이 깎이는 '감액'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나의 소득과 근로 시간이 수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부터 확인해요
정부에서 주는 이 수당은 '정말 일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충분히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정규직처럼 일하고 있다면, 정부는 여러분을 구직자가 아닌 취업자로 봅니다. 반대로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라면 "아직은 구직 중이구나"라고 인정해주죠.
그다음은 돈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53만 원(중위소득 60%)을 훌쩍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요. 이때 내 소득에는 알바비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소소한 월세 수입이나 이자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1단계: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근로 시간: 주 30시간 미만 (단기 알바 필수)
✅ 소득 합계: 알바비+월세 포함 월 153만 원 이하 (1인 기준)
✅ 중복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 나이/재산: 만 15~69세 & 가구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알바비가 수당보다 많으면?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알바로 100만 원을 벌면, 수당(60만 원)보다 많으니까 한 푼도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합계 금액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총소득(알바비 + 월세 등)과 수당을 합쳐서 최대 153만 원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알바와 월세를 합쳐 매달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수당은 60만 원이지만, 합계가 153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서 약 5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내가 수당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도 전체 기준선만 넘지 않는다면 수당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이지, 무조건 끊기는 게 아니랍니다.
✨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1인 가구 기준)
전액(60만) 수령: 내 총수입이 93만 원 이하일 때
감액 수령: 내 총수입이 93만 원 ~ 153만 원 사이일 때
지급 정지: 내 총수입이 153만 원을 초과할 때
※ 총수입 = 알바비 + 월세 + 이자/배당 소득 합산액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
간혹 "월세는 현금으로 받으니까 신고 안 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직한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이나 공적 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수당을 모두 돌려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신청하실 때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현재 하는 일의 내용과 예상 소득을 있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담당 상담사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1유형으로 갈지, 혹은 수당은 적지만 취업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는 2유형으로 갈지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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