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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364일 쪼개기 계약 사라진다

2027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금지 및 최저임금 118% 수준의 적정임금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364일 쪼개기 계약 사라진다

매년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가슴 졸여야 했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른바 '364일 계약'을 맺거나, 짧은 기간만 쓰고 사람을 교체하던 불합리한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고용 불안을 돈으로라도 보상하겠다는 '공정수당' 개념이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직접 보상, '공정수당'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내년부터 도입될 '공정수당'입니다.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늘 고용 중단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죠. 정부는 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책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364일 쪼개기 계약 사라진다

재밌는 점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1~2개월 단기 계약자에게는 기준금액의 10%를, 11~12개월 계약자에게는 8.5%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사용자(공공기관 등)가 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어쩔 수 없이 짧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더 두터운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공정수당 지급 핵심 요약

  • 대상: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 지급 방식: 계약 기간에 따라 정액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8.5~10%)
  • 특이점: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 상향 (단기 계약 방지)

'쪼개기 계약' 원칙적 금지 및 적정임금 보장

그동안 공공기관에서조차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1년에서 딱 하루 모자란 '364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1년 미만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364일 쪼개기 계약 사라진다

또한, 임금 수준도 현실화됩니다. 적정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의 118%(생활임금 평균 수준)로 설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해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밥값(식대)이나 명절 상여금 같은 복지 3종 세트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나가는 논의가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고용관행 및 임금 개선 내용

구분 개선 내용
계약 기간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쪼개기 계약 근절)
임금 기준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인상 추진
복지 처우 식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단계적 개선
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 제한 및 사전 심사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부가 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미 지난 4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부당한 단기 계약을 강요받거나,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가 먼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번 대책이 부디 현장에 잘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이 긍정적인 변화가 민간 영역까지 퍼져나가,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고용 불안과 차별의 대명사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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