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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정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요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용돈, 주택연금,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등 통장에 들어와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항목과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정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나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내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많은데요.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까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심사할 때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해당하는지 알아두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과 연금 형태의 비과세 소득

매달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득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정기 생활비(용돈)

매달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사적 부양까지 소득으로 계산하면 노후 생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면 이후에는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산 산정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정리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령액

살고 있는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법적으로는 대출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령액 전액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농지연금으로 발생한 채무는 부채로 인정될 수 있어 재산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 용돈 & 주택연금 핵심 요약

  • 자녀 용돈: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단, 저축하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주택·농지연금: 대출 성격이라 수령액은 소득에서 제외되며, 부채로 인정될 수 있어 재산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실업급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소득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 받는 지원금 역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정리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 급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노후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보훈 지원금과 단기 소득

나라를 위해 헌신했거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가운데에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일반 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지원금 및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과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의 성격을 갖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훈급여금은 지급 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어떤 항목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일용근로소득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이나 1년 미만의 단기 건설현장 근로, 항만하역 일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용근로소득이라도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보훈 & 일자리 소득 핵심 요약

  •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생활지원금, 참전명예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일정 요건의 단기 일용근로소득
  • 주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정리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이나 주택연금, 실업급여, 장애인연금처럼 통장에 입금되더라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급여처럼 지급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소득 반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같은 지원금이라도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게시물에는 AI 생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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