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근속만 잘 유지해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인데, 흔히 '청년 근속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누구나 720만원을 받는 건 아니고, 지역 등급에 따라 480만원부터 시작하는 구조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들어 제도가 개편되면서 예전에 알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도 꽤 많아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근속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청년 근속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중 '비수도권형'에서만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입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기존 유형Ⅰ·유형Ⅱ 구분이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되면서 지원 구조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수도권형은 기업에 채용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청년 개인에게 현금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금(1년간 최대 720만원)과는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청년의 거주지가 아니라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이 구분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헷갈려서 본인이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청년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해당됩니다. 수도권 취업자는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금액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서 지급되는데, 취업한 기업이 어느 비수도권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꽤 차이 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마다 120만원씩 총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인구감소 지역 등)은 회차마다 150만원씩 총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인구소멸 위험지역 등)은 회차마다 180만원씩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지역 등급 하나 차이로 240만원가량 벌어지니, 본인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합니다.
| 지역 유형 | 1회 지급액 (6·12·18·24개월 차) | 2년 최대 총액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회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원 × 4회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원 × 4회 | 720만원 |
지원 대상 요건
나이는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정규직이면서 주 28시간 이상 근무,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근속.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청년 요건만 맞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한 기업 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형은 기본적으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수도권 기업에 다닌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업이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둔 상태여야 청년 본인도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비수도권 기업 취업, 정규직·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근속에 더해 취업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놓치면 회차가 사라집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지급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이루어지지만, 회차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을 놓치면 해당 회차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회차는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4회차도 근속 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라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속 6개월이 가까워지면 신청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각 회차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청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회차는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청년 신청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거나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근속 6개월이 되는 날짜를 지금부터 체크해두고 회사의 기업지원금 신청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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