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병원비 환급금 조회부터 받는 법까지

살면서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관련해서 병원비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병원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은 병원비를 냈더라도 정해진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죠.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4년 환급금 기준 상한액]

2024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2025년에 환급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소득분위 일반 병원/의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87만 원 138만 원
2~3분위 108만 원 174만 원
4~5분위 167만 원 235만 원
6~7분위 313만 원 388만 원
8분위 428만 원 557만 원
9분위 514만 원 669만 원
10분위 808만 원 1,050만 원


[2025년 환급금 기준 상한액]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6년에 환급 신청할 때 기준입니다.  
소득분위 일반 병원/의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고액의 장기 입원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한액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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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병원비 환급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The건강보험' 앱

  • 홈페이지에서는 홈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
  • 앱에서는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

2.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

보통 신청 후 7~14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 포인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❶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진료비가 상한액 최고 금액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병원비를 내기 전 초과분을 공단이 병원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가 상한액까지만 청구되므로 훨씬 편리하죠.

❷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오가며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자가 일단 병원비를 모두 내고 다음 해에 공단으로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환급금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 환급금은 지급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 꼭 확인하세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분이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혹시라도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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