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갑자기 바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기차표 취소 수수료입니다.
특히 KTX·SRT는 특정 시간을 넘기면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고 취소했다가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KTX와 SRT 기차표 취소 수수료를 정리하고, 언제까지 취소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차표 예매 시작 시점
먼저 예매가 언제 열리는지 알아야 취소 계획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KTX와 SRT 모두 보통 출발 1개월 전부터 예매가 가능합니다.
- KTX (코레일): 출발 30일 전 오전 6시부터 예매가 시작됩니다.
- SRT: 출발 30일 전 오전 7시부터 예매가 개시됩니다.
- 간편 예매: 코레일톡, SRT 앱 외에도 티머니GO 앱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예매를 지원합니다.
2. KTX(코레일) 일반 승차권 환불 위약금
코레일은 월~목요일(주중)과 금~일요일 및 공휴일(주말/명절)의 수수료 기준이 다릅니다.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취소 시점 | 주중 (월~목) | 주말·공휴일·명절 |
|---|---|---|
| 1개월 ~ 출발 2일 전 | 무료 | 400원 |
| 출발 1일 전 | 무료 | 운임의 5% |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무료 | 운임의 10% |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 | 운임의 5% | 운임의 20% |
| 열차 출발 후 ~ 20분 | 운임의 15% | 운임의 30% |
| 출발 후 20~60분 | 운임의 40% | |
| 출발 후 60분 ~ 도착 전 | 운임의 70% | |
3. SRT 일반 승차권 환불 위약금
SRT 역시 주말 위약금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주말/명절이라도 최저 위약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취소 시점 | 주중 (월~목) | 주말·공휴일·명절 |
|---|---|---|
| 1개월 ~ 출발 2일 전 | 무료 | 400원 |
| 출발 1일 전 | 무료 | 운임의 5% |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무료 | 운임의 10% |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 | 운임의 5% | 운임의 20% |
| 열차 출발 후 ~ 20분 | 운임의 15% | 운임의 30% |
| 출발 후 20~60분 | 운임의 40% | |
| 출발 후 60분 ~ 도착 전 | 운임의 70% | |
4.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위약금 발생 시점이 일반권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리 일정을 체크해 큰 손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KTX 단체 위약금]
| 취소 시점 | 위약금 기준 |
|---|---|
| 출발 11일 전까지 | 인원수 × 400원 |
| 출발 10일 전 ~ 6일 전 | 운임의 5% |
| 출발 5일 전 ~ 2일 전 | 운임의 10% |
| 출발 1일 전 | 운임의 20% |
| 당일 ~ 출발 전 | 운임의 30% |
[SRT 단체 위약금]
| 취소 시점 | 위약금 기준 (전 요일 공통) |
|---|---|
| 출발 2일 전까지 | 인원수 × 400원 |
| 출발 1일 전 ~ 출발 전 | 운임의 10% |
| 열차 출발 후 ~ 20분 | 운임의 15% |
| 출발 20분 ~ 60분 | 운임의 40% |
| 출발 60분 ~ 도착 전 | 운임의 70% |
5. 환불 시 주의사항 (노쇼 방지)
-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 시각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으로 열차 이용이 불가할 경우 1년 이내 증명서를 제출하면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취소 위약금: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은 승차권은 열차 출발 시 자동 취소되며, 이때도 출발 후 위약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가정 경제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KTX, SRT 수수료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일정이 바뀌더라도 손해 없는 현명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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